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통의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조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임기
자문위원 신분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문위원 주요 역할
법정 추천기관 추천과 청년 참여공모를 통해 자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추천기관 추천과 청년 참여공모 등을 통한 위원 위촉
자문위원으로 위촉 되기 위해서는 법정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으시거나, '청년 참여공모제'에 응모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단, 자문위원 신청 또는 응모전에 위촉 결격 및 신원조사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분은
① ~ ④번의 추천기관 추천을 받으시거나 ⑥번에 따른 청년 참여공모제를 통한 신청하시면 되고,
해외에 거주하는 분은
⑤번의 관할 공관장 추천이나, ⑥번에 따른 재외동포 참여공모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문위원 추천기관
법정 추천기관 | 추천 대상 |
---|---|
|
|
|
|
|
|
|
|
|
|
|
|
자문위원 위촉절차
• 배정인원 : 1,000명
자격요건
선발방법
공지사항으로 링크 이동예정
공지사항으로 링크 이동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