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92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민주평통의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조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임기
자문위원 신분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자문위원 주요 역할
추천기관 추천과 청년 참여공모 등을 통한 위원 위촉
자문위원으로 위촉 되기 위해서는 법정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으시거나, '청년 참여공모제'에 응모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됩니다.
단, 자문위원 신청 또는 응모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하는 분은
① ~ ④번의 추천기관 추천을 받으시거나 ⑥번에 따른 청년 참여공모제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분은
⑤번의 관할 공관장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문위원 추천기관
법정 추천기관 | 추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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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위촉절차
• 배정인원 : 1,000명
자격요건
선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