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석동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 92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러한 헌법의 명령을 국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는 조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981년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핵무기의 위협이 없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앞장서겠습니다. 각계 원로로부터 길거리 시민에 이르기까지 자유‧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분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평화통일 정책을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겠습니다.

국내 228개 협의회와 세계 136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2만천 명 자문위원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처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어느 때 보다 엄중하지만, 평화통일의 걸음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막중한 책무가 담긴 무거운 걸음이지만, 한 걸음 더 내딛으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자문위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세계 시민과 함께하며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석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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