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통일안보분과위원회 개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원회(위원장: 차두현)는 6월 2일(금) 오후 1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분과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의 발제와 정길호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2분기 통일˙안보분과위원회 회의 전경


차두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제도적 틀을 형성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오늘 회의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법적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 차두현 위원장 개회사


이어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민주평통이 한일관계 정상화, 남북관계 정상화에 기여해 온 만큼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 건의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한 모든 분과위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관용 수석부의장 인사말씀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조정현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북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 노력 강화,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간의 유기적 운영, △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 노력 지속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하여 △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국적 확인 및 '비보호대상' 개념의 정비,  △ 북한이탈주민을 제3국 출생 아동으로 확대 검토, △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에서의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특칙 제정, △ 전단살포 등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 조정현 한국외대 교수 발제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정길호 위원은 남북인권 대화 추진 조항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면서 남북인권대화 의제를 이산가족, 납북자, 군국포로, 강제 북송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상봉 등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정길호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또한, 정주진 위원은 북한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고 유효한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는 보편적 인권 사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통일 문제와 지나치게 연계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집중하여 국제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토론


미자막으로, 한명섭 위원은 북한인권 주관부처를 일원화하고 민간단체 실태 조사를 적극 지원하며, 대북 전단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토론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남한의 정보유입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 △북한인권법 추진에 초당적 협력 강화, △국제사회의 장기적 압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 추동, △북한 주민의 자발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론 모색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핵 문제 및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통일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참석한 위원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김동후
  • 연락처 : 02-2250-2230
  • 작성일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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