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12.4.)

2025년 4분기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김우현)는 12월 4일(목) 오후 3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분과위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4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 회의 전경


이번 회의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의 발제와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의 지정토론, 그리고 전 분과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우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제22기 출범회의에서 의장이신 이재명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가 평화공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 김우현 법·제도·인권분과위원장 개회사


이해찬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오늘 회의는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정책건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한 이후 처음 열리는 분과회의라며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해찬 수석부의장 인사


한명섭 변호사는 발제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발전과 평화증진 법제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토론에 나선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이 허가·승인 중심의 규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승인에서 신고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이어 박정원 교수는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 변화 동향 분석과 함께 국제사회가 남북 특수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정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마지막 토론자인 함보현 변호사는 “법제 정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의 절차를 체계화해 법제 정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대표변호사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개성공단 참여 기업의 재산권 보호 조치 마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절차적 규제 완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대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참석 위원들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넘어 화해·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전개될 국내외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은 4분기 정책건의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22기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을 갖춘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평화공존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김민선
  • 연락처 : 02-2250-2362
  • 작성일 : 2025.12.05
  • 조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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