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구성
- 설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해외 권역별로 지역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 국내 : 18개 지역회의 (서울지역회의 등 17개 시·도별 지역회의, 이북5도지역회의)
- 해외 : 5개 지역회의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중동·아프리카지역회의)
- 구성 : 지역회의는 해당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 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
-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조직 및 운영
- 부의장은 당해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합니다.
- 지역회의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그 지역 출신 부의장이 주재합니다.
-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둡니다.
- 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지역회의
국내 지역회의는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자문위원의 통일역량 강화
- 지역 통일 활성화 및 여론 수렴 등 통일정책자문 지원
- 지역 전문가․단체와의 연대협력
- 지역 통일기반조성 활동
- 청년․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
-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 생활밀착형 통일운동 전개
- 남북교류협력
- 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해외 지역회의
해외 지역회의는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자문위원의 통일 역량강화
- 지역사회의 통일담론 확산 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
-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 청년 ·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
- 지역 전문가 · 단체와의 연대협력 및 통일논의 활성화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 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
설치 및 구성
- 설치 : 국내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 국내 : 228개 지역협의회(시·군·구)
- 해외 : 45개 지역협의회(거점별)
- 구성 :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 해당 지역의 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직 및 운영
- 회장은 해당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합니다.
- 지역협의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 지역협의회의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임원회의를 둡니다.
- 정기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지역협의회
국내 지역협의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 협의회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자문위원의 통일 역량강화
- 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
- 지역 전문가 · 단체와의 연대협력
- 지역 통일기반조성 활동
- 청년 ·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
-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 생활밀착형 통일운동 전개
- 남북교류협력
- 그 밖에 지역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해외 지역협의회
해외 지역협의회는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
- 협의회의 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자문위원의 통일 역량강화
- 지역사회의 통일담론 확산 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
- 재외동포사회의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 청년 ·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
- 지역 전문가·단체와의 연대협력 및 통일논의 활성화
-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의식 함양
- 그 밖에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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