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21기 기준
조직 영문명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약칭 PU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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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Chairperson |
수석부의장 | Executive Vice-chairperson |
부의장 | Vice-chairperson |
자문위원 | Council Member |
운영위원회 | Executive Committee |
운영위원회 위원장 | Chief of the Executive Committee |
운영위원회 간사 | Secretary of the Executive Committee |
상임위원회 | Central Committee |
상임위원회 위원장 | Chief of the Central Committee |
상임위원회 간사 | Secretary of the Central Committee |
분과위원회 | Standing Committee |
전체회의 | General Assembly |
지역회의 | Provincial Assembly |
지역협의회 | Municipal Chapter |
지회 | Branch |
사무처 | Secretariat of the PUAC |
사무처장 | Secretary General |
사무차장 | Deputy Secretary General |
정책연구위원 | Policy Assistant |
운영지원담당관 | General Service Officer |
기획재정담당관 | Planning & Finance Officer |
자문건의국 | Consultation & Advice Bureau |
자문건의과 | Consultation & Advice Division |
참여협력과 | Participation Cooperation Division |
미디어소통과 | Media Communication Division |
위원지원국 | Council Member Assistance Bureau |
사업총괄과 | Program Planning Division |
중부지역과 | Middle Region Division |
남부지역과 | South Region Division |
미주지역과 | Americas Region Division |
유라시아지역과 | Eurasia Region Di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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