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 대통령은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직능대표), 재외동포 대표로서 국민과 재외동포의 통일 의지를 대변하여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 지역대표 위원의 임기는 지방의회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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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 대통령 명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분증과 배지를 제공합니다.
- 법정회의 참석 시 예산 범위에서 회의출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합니다.
-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활동실적이 뛰어난 자문위원에게는 정부 훈·포장과 의장표창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 기관지「평화통일」남북관계 현안 자료, 통일 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합니다.
- 자문위원은 임기 초 다음의 선서를 합니다.
-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위를 남용한 청탁이나 이권활동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주요 역할
- 자문위원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 건의·자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소속되어 통일 사업을 추진합니다.
- 생활 현장에서 통일정책과 통일문제 등에 관하여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산합니다.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활동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직·퇴직 및 해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5~16조
- 자문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퇴직하게 됩니다.
- 법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 자문위원은 다음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자문위원 위촉 대상 및 추천·제청 기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0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명시된 자문위원 위촉 대상과 추천·제청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촉 대상 | 추천·제청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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