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음 사무를 관장합니다.
- 1.
- 통일정책의 자문·건의 활동 지원
- 2.
- 통일에 대한 국민 참여 확산을 위한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 3.
-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활동 지원
- 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연구
- 5.
-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소집·운영에 대한 지원
사무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차관급)으로, 의장의 명을 받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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