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안내'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안내'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가. 정보공개법의 제정 · 시행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나.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중요 정책 · 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청구부터 정보공개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팩스 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열린정부, 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나.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 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 ·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 책임관 |
- | - | - |
정보공개 담당자 |
운영지원 담당관실 |
이주환 | 02-2250-2217 |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 ②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 ③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가.
-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나.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②
- 징계위원회 회의(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③
-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 대통령 ·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 ②
-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정보(군사훈련 · 국가재난훈련)
- ③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④
-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 · 상사 관련 북한법제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 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⑤
-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⑥
- 대통령에게 자문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만든 자문·건의안 중 공개될 경우 대북협상력을 저해시키거나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자문위원의 인적 사항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에 관한 정보
- ②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 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 ①
- 감사의 대상 · 시기 · 방법 · 감사위원 명단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
- ②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나. 시험·인사 관련 정보
- ①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②
- 공무원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 입찰관련 정보
- ①
-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②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③
-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예결산, 회계관련 정보
- ①
-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작성 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급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되는 경우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 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 사 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마.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①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공공기관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②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 계획 또는 검토안)
바. 예결산, 회계관련 정보
- ①
-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작성 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급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이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되는 경우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③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 상임위원회 · 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가.
-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의결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정한 정보
- 나.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 공개하는 것에 의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히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라.
- 공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사. 예결산, 회계관련 정보
- ①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 · 조정에 고나한 문서로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 ②
- 공무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 비공개세부 대상 정보
- ①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 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정보, 건강상담표·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의 정보
- ②
-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③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 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자문위원 위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⑥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등 개인정보
나.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①
- 특정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②
- 승인서, 상장 등에 기재된 부처장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③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비공개대상 정보
- ①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②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가.
-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나.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다.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③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④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 신공법 · 시공실적 ·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⑤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공개 가능한 정보
- ①
-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관련 정보
- ②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 처분통지서 등은 공개 가능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법령을 나타낸 표
법령 | 발령번호 | 제정일 | 최근 개정일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690호 |
96.12.31 | 20.12.2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 대통령령 제31801호 |
97.10.21 | 21.06.2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
97.11.11 | 21.06.2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 법률 제18740호 |
99.01.29 | 22.01.11 |
국회정보공개규칙 | 국회규칙 제233호 |
97.11.17 | 21.12.09 |
법원정보공개규칙 | 대법원규칙 제2987호 |
97.12.30 | 21.05.27 |
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 외무부령 제98호 |
93.07.28 | 21.09.29 |
재판기록 열람·등사규칙 | 대법원규칙 제2810호 |
98.05.30 | 18.12.04 |
헌법재판소 정보공개 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제437호 |
97.12.31 | 21.09.14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1호 |
97.12.31 | 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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