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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명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김관용 수석부의장)는 11월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이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군사정찰위성의 발사를 감행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둘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따른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의 반복되는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인한 우리의 안보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당연하고 적법한 조치이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는 우리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을 지지한다. 


셋째,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ㆍ미사일 개발 등 일체의 군사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히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교류의 자리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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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명 : 미디어소통과
  • 작성자 : 이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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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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