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성명(24.09.20)
반헌법적 통일 포기 주장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성명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최근 ‘통일 포기’와 ‘두 개 국가 수용’ 및 ‘영토 조항 개정/삭제’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가치와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헌법 제4조 ‘대 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는 우리 헌법의 근본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헌법 조문에서 ‘통일’을 모두 지워야 하고, 이는 ‘통일’을 지우고 있는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민족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반통 일 세력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두 개 국가 수용’ 및 ‘영토조항 개정/삭제’ 주장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통일을 부정한 채로 두 개 국가를 유지하면서 <헌법 전문>의 ‘동포애로써 민 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민족인 우리가 북한 동포를 포기하는 것이다. 동포로서의 인륜을 저버리고 북한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몰상식한 사고와 행동에 격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셋째, ‘평화’를 내세우며 ‘통일’을 접고, 통일은 30년 후에나 후대 세대에게 미루자는 ‘영구분 단’의 무책임한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유보가 아니라 포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통일을 위해 싸워온 애국선열은 물론,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들에 게도 큰 상처를 주는 실망스런 주장으로 전 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두 개 국가론’으로 분단 고착을 도모하는 주장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헌법정신에 따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민주 평통은 <8ㆍ15 통일 독트린>을 토대로 하나로 똘똘 뭉쳐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데 앞장 설 것이며, 反헌법적ㆍ反통일적 선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천명한다.
2024년 9월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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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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