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분기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 회의 개최(5.14.)

법·제도·인권분과, '남북관계의 법적 정립과 평화협정 체결 방안’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제도·인권분과위원회(위원장: 김우현)는 5월 14일(목) 14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소속 분과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 회의 전경


이날 회의는 “남북관계의 법적 정립과 평화협정 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박정원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의 발제, 이근덕 노무법인 유앤 대표, 이하나 사단법인 새 삶 대표, 한명섭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고, 전 위원이 참여하는 분임토론 및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우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북한의 헌법 개정 이슈가 있었고, 오늘은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에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우현 위원장 개회사


이어 방용승 사무처장은 인사말씀에서 "실용적인 평화통일 정책 제안이 되도록 좋은 토론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상대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고, 서로의 이해가 잘 맞아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방용승 사무처장 인사말씀


이어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박정원 국민대 명예교수는 "한반도 대외 상황의 변화 국면에서 남북관계 개선 계기를 모색하고 제도적인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였다.


▶ 박정원 국민대 명예교수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근덕 위원은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어 이하나 위원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한명섭 위원은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두 국가론을 채택함으로써 기존의 남북간 특수관계론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면서 "평화협정 체결은 두 국가론을 해소할 수 있는 사실상 법적 수단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근덕 위원, 이하나 위원, 한명섭 위원


발제와 지정토론이 끝나고 8명 내외로 구성된 각 분임별 토론이 이어졌다. A분임에서는 △북한의 헌법 개정에 따른 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 △지역, 성별, 세대간 평화통일 갈등해소 필요 등을, B분임에서는 △남북간 교류 협력 재개의 필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국회 비준을 통한 법제화의 필요 등을, C분임에서는 △인도적, 비정치적인 부문 등에서 협력의 재개, △평화와 공존은 남북간 교류협력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음 등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 분임 토론 모습


한편, 민주평통에서는 앞으로 남은 8개 분과위원회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더 모아 2분기 정책건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소속명 : 자문건의과
  • 작성자 : 김진훈
  • 연락처 : 02-2250-2225
  • 작성일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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