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지원(후원명칭, 상장지원) 관련 안내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간의 평화통일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등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 제278호) 규정을 참고하여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통) 신청 제출 서류: 행사 개최 예정일 30일 전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붙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
∙ 행사지원신청서[붙임1] * 하단의 구비서류 포함
∙ 행사계획서
∙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 평화통일 관련성 및 사업 적격성 자가진단표[붙임2]
※ (행사계획서) 행사 전반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제출
※ (의장상 신청 시) 서약서 등 추가 자료 요청 가능
4. 제출처: jhjhjh1217@korea.kr
민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해 주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2250-2340, 참여협력과 주무관 김지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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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훈령)(제278호)(20230908).hwp
(다운로드 22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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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사지원신청서.hwp
(다운로드 1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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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평화통일 관련성 및 사업 적격성 자가진단표.hwp
(다운로드 24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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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명 : 참여협력과
- 작성자 : 김지현
- 연락처 : 02-2250-2340
- 작성일 : 2026.01.19
- 조회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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